울산시설공단 노동조합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노조는 정기인사에서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담당하는
직원 다수를 전보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권 남용이라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노위는 이에 대해
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한 인사가 벌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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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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