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오는 18일부터 해제

정인곤 기자 입력 2022-04-15 20:38:12 조회수 0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울산시도 오는 18일부터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합니다.



18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행사와 집회도 인원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단 영화관과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의 실내 취식금지는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될 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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