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울산시도 오는 18일부터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합니다.
18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행사와 집회도 인원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단 영화관과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의 실내 취식금지는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될 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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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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