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초기 소리 시끄럽다" 폭력 휘두른 60대 집행유예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4-15 20:39:1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예초기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을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농막 앞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고 있던 같은 60대 B씨 얼굴과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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