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등 환각 물질을 투약하고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인
도로교통법상 마약물운전의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4월과 12월
잇따라 마약에 취한채 도심을 질주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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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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