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부산과 울산, 경남의
공동 협력과 발전을 이끌 법적 기구인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어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도 규약안을
모두 의결해 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제도적 요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울·경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특별연합 설치 협약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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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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