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불법 오토바이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 한 대를 두 번 등록해
번호판 2개를 받은 뒤, 엔진 문제로 국내에
사용등록이 되지 않는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해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