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오토바이에 불법 번호판 단 30대 징역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4-16 20:36:1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불법 오토바이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 한 대를 두 번 등록해
번호판 2개를 받은 뒤, 엔진 문제로 국내에
사용등록이 되지 않는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해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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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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