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을 받고도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울산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하다가 B씨가 모는 차량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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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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