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로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같이 수용 중이던 피해자가 식기 당번이나
청소 등 업무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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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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