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같은 구치소 수감자 폭행한 40대 징역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4-17 20:21:2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로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같이 수용 중이던 피해자가 식기 당번이나

청소 등 업무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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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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