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I가 중국 협력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SDI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업체 A사가 보유하고 있던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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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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