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18)부터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행사와 집회, 종교 활동도 전면 허용됩니다.
단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이번 주까지 실시한 뒤 다음 주부터
해제될 예정이며,
실내와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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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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