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1부는
술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동생을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친형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30대인 친형은 지난해 5월 새벽
울산 자신의 집에서 홧김에
동생을 넘어뜨리고 머리를 발로 차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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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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