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2단독은
부동액 누출로 미끄러짐 등 사고 우려가 있다며
생산라인을 비상 정지시켜, 28분간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한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손해액
50%에 해당하는 3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끄럼 방지 대책이 있어 생산라인을
멈출 이유가 없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회사도 무리하게 재가동을 시도해 생산라인
정지 시간이 길어지게 한 일부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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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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