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살해' 친모·계부 법정에서 혐의 모두 인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4-20 20:50:03 조회수 0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학대해

2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계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4/20)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가 배가 고파 개 사료를 먹은

사진을 주고받을 정도로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방치했고, 배고픔에 쓰레기와

도시락통을 뒤져 집을 어지럽히자 아이의

머리를 때려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해 미안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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