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폐교된 세인고를 운영했던 울산학원이
110억 원에 이르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해 인건비 등에 쓰겠다며
허가를 요청했지만 반려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교 재설립이나 다른 학원과의 합병,
기부 등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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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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