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모가 사채 빛이 있다며 사위에게서 돈을 뜯어낸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사위에게
전화해 "장모가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받고 있다"며
3천만 원을 주면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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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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