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거짓말로 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공사 주문은
많은데 자재가 없다며, 두 달 뒤 대금을
결제해 주기로 하고 1천8백만 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받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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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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