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폭발 사망사고가 발생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현대중공업 1,2야드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 작업중지를 해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회사 협의회는
최근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작업중지를 풀어달라며,
지역상공계와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
집단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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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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