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수하고 수사협조" 보이스피싱 조직원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4-26 20:43:21 조회수 0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활동을 한 20대가

자수를 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약 1년여간

중국에서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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