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고래축제 총감독 해고 결정.."김영란법 적용"

정인곤 기자 입력 2022-04-27 20:44:39 조회수 0

앵커 │

울산 지역 행사업체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온 축제 총감독에 대해

남구청이 해고와 고발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금으로 마련된 축제 예산을 사용하는 직무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김영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


지난 2018년 열린 울산고래축제.



이 축제의 총감독은 이번에 금품 요구 문제가 불거진 총감독이었습니다.



축제를 주관한 고래문화재단은 예산 절감을 위해 축제의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유료화를 추진했습니다.



총감독은 이 가운데 장생포 뮤직페스티벌의 경우 1인당 2만9천 원에서 최대 9만5천

입장료를 받기로 하고, 지역 행사업체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축제 기간 태풍 영향으로 흥행에 실패하자 본인이 투자금의 일부를 보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듬해인 2019년 남구청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 총감독을 고용한

고래문화재단의 담당 직원 2명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총감독이 절차를 무시하고 투자금을 행사에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는데

당시 총감독은 계약 기간이 끝나 감사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A 행사업체 대표]

"이분이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는데.. 그 전력이 있는 건 사실 이미 울산업체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투자금이) 뭐 1~2백만 원도 아니고.."



이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 총감독은 또다시 채용이 된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조사를 벌인 울산 남구청은 총감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을 적용해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석현 / 울산 남구청 감사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여기에 소속돼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준 공무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을 검토했다고 보시면.."



총감독은 남구청이 일부 지역 행사업체들의 주장을 근거로 무리한 해고를 하려고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이번을 계기로 계약 과정의 허점이 확인됐다며 축제 진행 능력 뿐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총감독을 채용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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