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화학제품 제조업체 3곳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며 42차례에
걸쳐 측정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들 업체들이 허용 기준치 2배 이상의
오염물질이 배출됐는데도 기준 30% 이내로
배출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염화수소가
검출됐지만 불검출로 기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화학업체
직원 4명도 징역 4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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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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