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오늘(4/28)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술 또는 약물을 사용해
다른 이용객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꽃과 열매 등의 무단 채취를 금지하는
항목이 마련됐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정원 내에서 운영될
전기 관람차의 이용료를
성인 2천 원, 장애인과 노인 등에 1천 원
받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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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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