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른 남자 만나는 전 부인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4-28 20:46:4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혼한 전 부인이
다른 남성을 만나자 통화 내용을 21차례에 걸쳐
몰래 녹음하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