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혼한 전 부인이
다른 남성을 만나자 통화 내용을 21차례에 걸쳐
몰래 녹음하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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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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