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게임 악성 프로그램 접속코드
278개를 유포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씁니다.
A씨는 사용자가 게임 속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확보할 수 있는 접속코드를 상부 판매책에게 받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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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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