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사업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유급 병가가 최대 60일까지 제공되며,
5년 이상 근속자에는 장기 재직휴가가
최대 10일까지 주어집니다.
또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던
보수 교육비용와 복지점수 등을
운영 기관에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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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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