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울주군은 특이 민원 발생을 가정해 민원인 진정과 중재,
증거 확보, 112 신고와 함께 민원인 대피와 제압 등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경찰과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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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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