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호위반해 보행자 친 운전자 벌금 700만 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5-01 20:25:5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정지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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