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정지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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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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