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세금계산서로 탈세한 광고대행업자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5-03 20:42:5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허위 세금계산서 16억7천 만원 어치를 만들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한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다른 업체 3곳과 함께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차례에 걸쳐

16억 7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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