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음식값을 내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오늘(5/5)
울산시의회 의사당 앞에서
자신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 달라고
검찰에 호소했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직원이 업무추진비 카드로
해당 음식값을 결제했지만
자신이 시킨 일이 아니며
3년도 더 지난 사건이라
공소시효도 지났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동구의 한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31만 5천 원 상당의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