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현장 갈등에 상대 노조 간부 폭행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5-08 20:22:3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건설 현장 일자리 문제로 갈등 중인
민주노총 노조 간부를 폭행한
한국노총 간부와 노조원 등 6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낮 울산 한 식당 주차장에서
민주노총 간부 B씨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울산 북신항 건설 공사 현장 일자리 문제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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