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벽간판과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합니다.
수량이나 규격 등이 규정에 적합하지만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을
자진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관련 절차를 받아줄 예정입니다.
다만 광고물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점이
없을 경우에만 사후 허가나 신고가 수리되며
기준에 부적합하면 철거나 변경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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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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