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 1부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사고 위험을 피하려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A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대리운전기사가 그대로 차를 세우고 내려버리자 A씨 자신이 직접 이동 주차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차를 옮기지 않았다면 다른 차량 통행을 상당히 방해하고 추돌 사고 우려가 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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