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협 운전으로 사망사고.. 항소심에서 감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5-12 17:07:4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위협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위협하며 운전해,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쟁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했지만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았고 당시 위협 정도가 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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