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협 운전으로 사망사고.. 항소심에서 감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5-12 18:11:0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위협 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10대 2명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으로 위험하게 접근하자, 오토바이를 뒤쫓으며 부딪힐 것처럼 위협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경쟁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모두 용서를 받았고 당시 위협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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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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