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증하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책이 없다'

정인곤 기자 입력 2022-05-13 08:51:59 조회수 0

◀앵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랫층 주민이 위층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트리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어제(5/11) 단독보도했습니다.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이 불거지면 이처럼 불미스런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인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위층 주민의 자전거에 자신의 분비물을 휴지로 묻힌 아랫집 여성.



이 여성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는데, 1년 반 동안 이어진 층간 소음이 원인이었습니다.



층간 소음을 둘러싼 보복 방식도 다양합니다.



울산의 다른 아파트.



벽을 두드리고 우퍼 스피커를 24시간 켜놓는 등 보복 소음이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려 했지만, 보복소음을 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랫집 사람이 일절 대화를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피해 주민]

"일상 생활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발자국 소리만 '툭' 나는 소리 그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밑에서) 두드리니까.."



만약 분쟁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문제 해결이 됐을까?



환경부의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G) 상담이 접수되면 먼저 세대 간 중재를 시도하지만 중재가 되지 않으면 소음 측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소음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려면 주간의 경우 43데시벨, 야간은 38데시벨이 넘는 소음이 1분 간 지속돼야 합니다.



또 층간소음이 인정되고 분쟁조정 위원회 절차까지 진행해도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OUT)



결국 해결이 안되면 이웃 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계자]

"소음측정을 하시고 방문상담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준공공기관이다 보니까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민사소송을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증거자료를 다시 남기셔야 됩니다."



투명CG) 지난 2012년 전국적으로 8천 건 정도이던 층간소음 관련 상담 건수는 10년이 지난 지난해 4만 6천 건 정도로 5배 넘게 증가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갈등 기간이 6개월 정도 넘으면 감정까지 더해져 해결이 더 힘든 만큼 그 전에 대화로 푸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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