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로 나온 집을 보러 온 것처럼 방문해 강도질을 하려다 집주인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집을 보러 왔다며 4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도망치려는 집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부업체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범행 전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매물로 나온 집을 돌아보며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확인하고 다음 날 다시 찾아오겠다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주거지가 울산 동구에서 울주군으로 변경되었지만 이를 경찰서에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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