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대출을 받아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건설업체 회장인 A씨는 울주군의 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잘 알고 있어 한 달 안에 20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다며 계약금으로 6천3백만 원을 회사 계좌로 받은 뒤 6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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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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