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억 대출 미끼로 돈 가로챈 60대 징역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5-15 20:25:2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대출을 받아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건설업체 회장인 A씨는 울주군의 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잘 알고 있어 한 달 안에 20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다며 계약금으로 6천3백만 원을 회사 계좌로 받은 뒤 6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