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후보들은 오는 19일부터 선거운동원과 유세차량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9일 전까지는 명함을 돌리거나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일 전날까지로 선관위 주관 대담, 토론회도 이 기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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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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