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 귀가한 A씨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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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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