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음주단속에 걸리자 형 행세를 한 20대 A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자 형 행세를 하고 형에게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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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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