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매물' 중고차 업자 벌금 500만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5-19 17:10:5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판다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950만원에 판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하고 720만원의 저당권도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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