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먹은 음식값을 내준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오늘(5/20)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 9명에게 술값과 음식값으로 31만5천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
"민주당 구청장에 대한 지나친 과잉 보복수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벌금 80만원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하고 지나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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