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정천석 동구청장 1심서 벌금 80만원

홍상순 기자 입력 2022-05-20 17:07:49 조회수 0

주민들이 먹은 음식값을 내준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오늘(5/20)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 9명에게 술값과 음식값으로 31만5천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
"민주당 구청장에 대한 지나친 과잉 보복수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벌금 80만원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하고 지나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