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도주하고, 도로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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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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