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지막 개발 호재" 2억 원 가로챈 업자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5-23 17:18:4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매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포항시가 개발하는 마지막 땅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속여 2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이에 앞서 2016년 2월에도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 5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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