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 과오 입증도 어려워.. 피해자 승소율 '1%'

정인곤 기자 입력 2022-05-26 20:46:15 조회수 0

◀앵커▶

병원의 과실로 임신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1등급 금기약물인 난임치료제가 주사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누가 봐도 명백한 의료사고로 생각되지만

정작 병원이 책임을 외면하면

법적 대응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인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병원의 착오로 임부에게는 절대 놓아서는 안되는

난임치료제를 투약 받은 최모씨.



주사를 놓기 전 투약 대상자가 맞는지

한 번만 확인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명백한 의료사고였습니다.



병원은 잘못된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태어날 아이에게 건강 이상이 나타날 경우

난임치료제 때문이라는 걸

부모가 증명하라는 입장입니다.



1급 금기 약물을 투약한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게에게 약물과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라는 겁니다.



◀SYN▶ 김 모씨 / 난임치료제 투약 임신부 남편

"다른 뭐 의사선생님이나 다른 걸 찾는다거나 해서 찾아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원인을 찾고 하는 행위가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최 씨 부부는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CG)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과오로 제기된 6천3백 여건의 소송 가운데,

명백한 의료과오가 인정된 건은

1% 남짓한 64건뿐.OUT)



그 정도로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료 사고도 일반 손해배상 다툼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SYN▶ 김상욱 / 변호사

"입증 자료 확보와 해석이 어렵고 이것들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의료분쟁이 생길 경우

의료기관이 입증 책임을 지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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