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홍보하는 차량을 운행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시민단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1조를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차량 운행 중단을 요청했지만, 시민단체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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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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