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1명만 뽑아야

유희정 기자 입력 2022-05-31 17:05:58 조회수 0

울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열리는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 안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제도로 치러지는데, 이에 따라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하며, 이 경우 후보자 기호에는 정당 번호와 함께 '가' '나'가 표시됩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는 이들 후보 중 한 명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 처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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