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남] 가짜 농부..전*현직 공무원 '징역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6-01 16:07:51 조회수 0

◀앵커▶
경남 밀양시 공무원들의 수상한 농지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시세차익과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로 농지 취득자격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정석 기잡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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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취재진이 관련 사업들을 추적해보니
밀양시 공무원 5명을 포함한 6명이 쪼개기로
농지 3필지를 사들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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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밀양시 부북면입니다.

2016년 전*현직 공무원 5명이
농사를 짓겠다고 속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 5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농지는 다음해인 2017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포함돼
보상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청 전*현직 공무원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퇴직공무원 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G]
법원은 "공무원인 이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토지개발 등을 직접 담당할 수는 공무원들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죄가 무겁다"
판단했습니다.

밀양시는 이들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조만간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밀양시청 관계자]
"(지방선거 후) 2일부터 (시장)업무가 시작되시거든요 그때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아직은 결정 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밀양시 용평동의
또 다른 농지를 매입한 한국철도공사 직원도
부정하게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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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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