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과 경찰이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에쓰오일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6/2) 오전 9시 30분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공장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는 지난달 19일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사를 통해 에쓰오일의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쓰오일은 최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이지만,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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