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에쓰오일 울산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사측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없는지 엄정히 들여다 보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폭격을 맞은 듯 거대한 불꽃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거리에 있는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진동은 컸습니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폭발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운전자들은 차를 멈추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인근 공장 직원]
"'빵' 했다니까 완전. 엄청나게 크게 터졌습니다. 가스 때문에 대피하라고 해서 일하다가 대피해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사고로 협력업체 소속 39살 김 모 씨가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사업주인 에쓰오일이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증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미 숨진 김 씨의 유가족과 동료들은 가스 밸브가 잠겼는지 사측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사고가 일어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모씨 유가족(지난달 23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작업한다. 여기가 통하는 자리는 (가스를) 다 잠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밸브는. 밸브가 다 열려 있습니다. 한 개도 안 잠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외국계 기업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어 에쓰오일의 최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규 / 고용노동부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사고 당시에 밸브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가스가 누출되게 되었는지 그러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들어 전국 산업 현장에서는 11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14명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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