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짓 제보에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6-06 20:44:47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식당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사장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 경찰에 제보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